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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안산 오피스텔 중개 사기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찰기독 2019. 3. 28. 13:48

경기남부청, 안산 오피스텔 중개 사기사건 수사결과 발표

5년간 허위로 전세계약 체결·보증금 65억원 상당 가로챈 중개사업자 2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4 2월부터 2019 2월까지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안산시 고잔동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 2014 2월부터 2019 2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이다.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 A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이다.

 

또한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 A의 친동생으로, A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고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이다.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 C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이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보조원 자매인 A씨와 C씨를 지난 314일 구속하였고 322일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피해신고가 228일 안산 단원서에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35일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단원서에 파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에 대해 신속히 구속수사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321일 현재 피해신고가 임차인 129(123), 임대인 70(54) 등 총 199(177)의 고소를 접수받아 처리했으나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지역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차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로서 피해 전세자금이 이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은 피의자들이 위조한 임대인 위임장 등을 믿고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중개사 B씨와 D씨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들 대부분은 월세를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구두상으로 위임을 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의자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임차인을 직접 내방하면서 피의자들의 범죄 행각이 발각됐다.

 

피해 사례 -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성은 2016.2월부터 ㅇㅇ오피스텔에 보증금 7천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가는 길에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며 암담한 심경을 토로.

 

전직 교사인 60대 모씨는 퇴직금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월세를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업소에서 자신을 속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8천만원을 받아 전세로 계약하는 바람에 현재 월세도 들어오지 않고 임차인과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기 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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