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강원청,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강원청,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가용경력 최대 동원 주 3회 이상 일제 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도내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음주처벌 기준이 상향된 일명 ‘윤창호법’ 이후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월말 기준으로 총292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38.8% 감소하였으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전국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4%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못 미치는 수준이다. .. 더보기
충북청,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자↓ 충북청,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자↓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0.05%→0.03%)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2개월 간의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자체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는 70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163건→70건으로 57%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 4명→1명으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1,030명→635명으로 38.3% 감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산의 윤창호 씨 사건을 .. 더보기
국가-자치경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전개 국가-자치경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전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실정으로 국가․자치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도 교통안전 활동에 동참해 홍보형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도 전국평균 28% 감소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16% 감소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사고비율은 전체사고의 45.9%인 63건 발생, 부상자는 85명으로 37.1% 차지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이 발생하여 229명이 부상.. 더보기
부산청, 제2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부산청, 제2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음주운전 특별단속‧홍보 강화…음주교통사고 28.5%, 음주단속 30.6% 줄어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도로교통법 ‘제2윤창호법’ 시행 후 부산지역의 음주운전과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개정 후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으로 지난 6월25일 이후 8월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사전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 더보기
서울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1개월…음주사고·단속↓ 서울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1개월…음주사고·단속↓ 음주사고 30.9%↓·사망자 100%↓·부상자 35.3%↓·단속 건수 23.3%↓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월25일부터 면허정지(0.03%이상)·면허취소(0.08%이상)·이진아웃제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지역 全경찰서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행락지·전용도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 1개월(6월25일~7월24일) 추진결과 시행 前 보다 음주 교통사고(-30.9%) 및 음주단속 건수(-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건 → 123건으로 –30.9%(-55건) 감소, 음주사고 사망자도 .. 더보기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단속기준 처벌 강화에도 불구 이틀간 취소 16명·정지 7명 제2의 윤창호법 실제 적용 받은 대상자 취소 5명·정지 1명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지난6월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6월25일과 26일이틀 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하여 이틀간 주야불문 단속한 결과 총 23명(취소 16, 정지 1)이 적발됐다.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하향조정 (정지 0.05%→0.03%/취소 0.1%→0.08%)되었는데, 이에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6명(취소 5, 정지 1)이다. 개정 이전에는 훈방대.. 더보기
경북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경북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전날 마신 소주 1병, 다음날 오전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 높아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월25일 자정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동시에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경북경찰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내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실시(주․야간 각 1회)한다.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별 자체 동시 단속 또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 더보기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더보기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47명…전년比 10.3%↓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47명…전년比 10.3%↓ 경찰청, 올해 5월까지 교통사고 사망 분석 음주운전 사망자 102명…전년比 32.9%↓ 고속도로 사망자도 72명으로 30.8% 감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10.3% 감소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1,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는 50명으로 32.9%로 줄어들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자는 32명으로 30.8%, 보행자 사망자는 83명으로 13.9%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 56.3%, 울산 46.2%, 대.. 더보기
대전청,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0.03% 단속 예고 대전청,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0.03% 단속 예고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오는 6.25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처벌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이전보다 무겁다. 따라서 이번 도교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음주운전 단속 시 0.05% 미만으로 56명이 훈방됐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이들이 또다시 단속 된다면 모두 처벌되게 된다. 경찰은 금년 5월까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175건) 가운데 51%(89건)는 22시에서 04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ㆍ식당가.. 더보기
광주청,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계획 추진 광주청,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계획 추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 정착 유도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6월2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제압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근절을 천명한 것이다. 광주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주춤해질 것을 예방하.. 더보기
강원청,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 180km 과속 질주한 운전자 적발 강원청,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 180km 과속 질주한 운전자 적발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음주운전 심각성 인식해야 매일 2시간 이상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예정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경정 정인승)에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일 2시간 이상 음주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예정이다. 강원도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해(15건, 부상5명) 보다 66% 감소한 4건(부상자 0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내 고속도로에서 금년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76건으로, 지난해 107건 보다 28.9%가 감소.. 더보기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령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에 대해 변경ㆍ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등 3개 사항이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는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한다. 만약 3분 내에 누르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게 된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더보기
전남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적발 건수 30.2% 줄어 전남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적발 건수 30.2% 줄어 윤창호법 시행 후 운전자 의식개선 효과로 음주사고 29.4% 감소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30.2%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은 30.2%(1,700건→1,186건) 줄어들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4%(214건→151건), 사상자는 36.7%(389명→246명)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적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 더보기
경찰청,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경찰청,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년 3월)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