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 기고 ] 함께 지켜나가는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 기고 ] 함께 지켜나가는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경찰기독신문 =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찬희] 우리나라는‘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관리의 대상·잠재적 법집행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지만, 집회현장의 특성상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집회현장에서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대화경찰관’ 제도와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은 스웨덴 정부에서 2008년 최초로 도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