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국도 구간 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1개월
과속․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운전자 90명 적발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총경 한상갑)에서는 4월9일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을 고속도로 인접한 주요 국도․자동차전용도로 까지 연장, 과속·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활동을 추진한 결과, 과속․난폭운전등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90여명이 적발되었다.
4월9일 15시48분경 강원도 삼척의 국도 7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규정속도 80km/h 구간을 143km/h의 속도로 과속운전과 424번 지방도의 규정속도 60km/h 구간에서 102km/h의 속도로 중앙선침범 2회, 앞지르기 방법위반 2회, 안전거리 미확보 2회, 신호위반 1회등 난폭운전한 50대 운전자를 검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국도에서 칼치기등 난폭운전자 23명이 적발됐다.
당시 운전자는 “약속 시간이 늦어 빨리 가려고 하였는데 암행순찰차량이 국도까지 단속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대다수 적발된 운전자은 차량의 성능과 도로의 시설이 좋아져 국도 구간에서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과속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1개월간 국도까지 확대한 결과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암행순찰차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어디서든 불법행위가 단속되고 있다”며 교통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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