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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경기남부청, 검거유공 택시기사 등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경기남부청, 검거유공 택시기사 등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택시기사 신고로 전국 종교시설 상습 금품 절취 피의자 검거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이 추적 중이던 종교시설 금품 절도 피의자 A(26, )에 대한 카카오 T 택시 동보메세지를 보고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택시기사 김 모씨(67,)에게 89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 등 2명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하며 각각 시민경찰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 시민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많은 제언과 제보를 부탁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 검거 이후 여죄수사를 통해 56일부터 77일까지 전국 종교시설을 돌며 총 30회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검거에 큰 역할을 한 동보메시지 발송시스템은 광역기동성 범죄의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요구조자를 골든타임 내에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2016 38  카카오모빌리티와 경기남부경찰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남부청은 시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 시 경기도 전체의 카카오 T 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주민이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 본분이라고 강조한 뒤 경찰과 시민의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성화 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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