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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경기남부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련 2단계 단속체제 가동

경기남부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련 2단계 단속체제 가동
226일~313일 선거사범 수사항황실 24시간 설치·운영

상황 유지 및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박시우 기자경기남부경찰청은 313일에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226~227및 선거운동(228~312)이 시작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단계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관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수사전담반 263명 편성)’을 설치, 24시간 운용하며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2015년 311일 실시되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체 단속을 펼친 결과 금품제공 위반 사범 60사전선거운동 28허위사실공표 15기타 10명 등 총113명이 적발됐다경찰은 이중 금품제공 위반 사범이 전체비중의, 53%의 비율로 가장 높았던 만큼이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심야조사 금지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계획이다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도민들에게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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