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행정대집행·고발 등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가용수단 총 동원
불법행위 근절 위해 공원 내 음주 자제 등 시민의 적극적 협조 필수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음주 및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기 위해 공원 내 음주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들을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5월 도립공원 내 1개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과태료도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음주를 하는 탐방객들에게도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면파출소 등 지역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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