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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

경기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공포

경기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공포


[경찰기독신문]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건강증진·의료지원급식지원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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