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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경북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경북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전날 마신 소주 1, 다음날 오전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 높아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25일 자정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동시에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경북경찰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내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실시(야간 각 1)한다.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별 자체 동시 단속 또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유흥가·주요교차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시외권 지방도마을주변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 스폿이동식 불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시간대에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621일 단속에서는 경찰관 605(교통경찰 103, 지역경찰 453, 교통전담중대 49), 장비 298(순찰차 274, 싸이카 24)가 동원됐다. 434건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였고, 음주운전 1건과 무면허운전 3건을 적발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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