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서, 청렴동아리 ‘숙취운전근절 캠페인’ 개최
6월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홍보로 숙취운전 위험성 강조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이근우)는 6월21일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장 등 경찰관 20여명과 함께 숙취운전 근절과 위험성에 알리는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 이 6월25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국민 모두가 강화된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유인물을 나눠줬다.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은 “전날 음주로 숙취가 남아 있을 경우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월24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보행자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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