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0학년도 신입생 5월7일부터 원서접수
특별전형 5월7일부터 16일·일반전형 5월17일부터 27일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차상위계층 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웹사이트 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2020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지원이 취소된다.
특히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입학전형료(2만5000원)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 및 응시지구 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7월27일 1차 시험(국어․영어․수학 3과목)을 치르게 되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9월과 10월에 각각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50%), 1차시험(20%), 학교생활기록부(15%), 면접시험(10%), 체력시험(5%)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12월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기준은 예년과 동일하나, 2021학년도부터는 지난 4월 29일 공표한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입생 모집인원 50명으로 축소 ▵입학 상한연령 42세 미만으로 완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 변경 및 체력기준이 강화된다.
경찰대학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모집요강 및 절차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5월7일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입학 정원은 지난해와 같이 총 100명이며 일반전형 90명, 특별전형 10명이다. 이 가운데 여학생은 총 12명을 선발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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