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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청 권고사항 적극 검토, 제도 개선 추진 예정

통지제도 획기적 개선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변호인 조력권·피의자 방어권 모두 보장받는 계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통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에 따르면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했다. 또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향후 경찰은 수사 절차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검사가 청구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변호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찰에 변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인권위의 권고가 있을 경우 경찰청장이나 소관 기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수사 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등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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