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아동용 수동식 유모차 지원
18세 미만 1∼2급 뇌병변‧지체(척추)장애인 이동권 보장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용 수동식 유모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1~2급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척추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다.
올해는 1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총 2400만원을 지원하며, 내구연한 5년이 되는 2013년 이전에 지원받은 가정도 재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보조기기사례관리센터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에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2018년까지 80여 명에게 지원해 장애아동의 이동을 도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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