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화재취약계층 주민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주거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을 말하며 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7년 11월에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난해 50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천258가구에 지원하는 등 5년 동안 총 6천77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이다.
신 시장은 “모든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화재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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