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10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64대 영치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10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4대를 영치했다.
이번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에는 시‧자치구 세무공무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 총 9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관내 전역에서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단속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지난 8월말 기준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6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에 이른다.
단속은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영치한 체납차량은 64대로, 관련 체납액 중 2700여 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 9월 모집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와 실태조사, 번호판 영치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11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1월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영치를 할 예정이다”며 “내년부터는 10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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