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13만2천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5천여 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7월 재산세 등 31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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