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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국가-자치경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전개

국가-자치경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전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실정으로 국가자치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도 교통안전 활동에 동참해 홍보형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2018 1218)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도 전국평균 28% 감소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16% 감소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사고비율은 전체사고의 45.9% 63건 발생, 부상자는 85명으로 37.1% 차지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이 발생하여 2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일평균 0.76건이 발생하여 1.27명이 부상을 입는 꼴로 일반사고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은 국가자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오는 9월부터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펼치는 한편, 교통경찰은 별도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사고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상습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 홍보를 전개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딱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교통문화 개선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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