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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대구청, 아동 성범죄 강령 대응…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용어 사용

대구청, 아동 성범죄 강령 대응…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용어 사용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아동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구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25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1명은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성범죄의 심각성 강조를 위한 대체용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음란물에 대한 통상적 정의와 이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대법원 판례)으로,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하나의 콘텐츠이자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야동 등)되면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음란물로 명명하면, 해당 콘텐츠를 생산 및 유포, 소비하는 이들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아동의 몸을 음란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법률과 판례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가 주는 사회적 인식이나 경각심이 매우 중요함으로 법 개정 전() 이라도 대체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에 의한 조치이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소지 및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도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할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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