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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대전청, 외제차 이용 ‘광란의 질주’ 벌인 일당 검거

대전청, 외제차 이용 ‘광란의 질주’ 벌인 일당 검거

터널  177km 과속 사고, 공동위험행위 4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조태형) BMW 등 외제 스포츠카를 과속(134km/h177km/h)으로 몰며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28) 4명을 검거했다.

 

A씨 등 피의자 4명은 자동차판매, 자동차관리용품점 등 차량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로,

 

24 1520분경 속리산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청주로 돌아가던 중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봉계터널을 지나다, 터널에 차량이 없고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속도 경쟁을 벌였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A(28)가 혼다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혼다스포츠카를 몰던 B(36), BMW를 몰던 C(34), 라세티를 몰던 D(27) 도 차례로 속도를 높여 시속 134km/h177km/h의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하고 운행하다,

 

A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는 아반떼를 급히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행 C씨가 운전하는 BMW차량과 부딪쳐 사고(경상)를 야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공동위험행위), 150조 제1호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이상 공동으로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한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의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첩보를 계속 수집, 수사하는 한편 터널 내 과속운행 단속을 위해 카메라 설치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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