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이웃순찰제’ 전면 확대 시행…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12일부터 ‘이웃순찰제’를 부산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7일부터 11월5일까지 30일간 동래·동부·금정경찰서에서 이웃경찰관 107명을 선발 이웃순찰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이웃경찰관이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한 빈도는 총 4,280여명으로 시범관서별 지·파출소당 1일 평균 48명의 주민을 만났다.
주민들로부터 총 717건의 현안 사항을 접수받아 취약지 순찰요청 등 단기과제 671건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과제 46건 중 지자체와 협의 중인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17건, 고장 방범등 교체 등 시설개선 14건(종료), 내·수사착수 9, 조현병환자 응급입원 4건, 신변보호 요청 1건을 조치하였다.
또한 우범지역 등 지역진단은 171개소, 상가·주차장·주거지 등 시설진단은 2,431개소로 지역·시설진단 횟수는 총 2,602건으로 시범관서별 1일 평균 28개소(지·파출소당 5.3개소)를 진단한 것으로 이웃경찰관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주민불안 및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웃경찰제 시범실시 전에 다소 냉소적이던 경찰관 및 주민들의 반응도 시범 실시 후 긍정적 인식변화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이웃순찰은 15개 경찰서 중 강서·기장을 제외한 13개 경찰서에서 전담경찰관은 2단계 엄격한 선발심사과 과정을 거쳐 총 517명을 선발하였다.
선발결과 계급별로는 경위급이 315명(61%)로 가장 많았고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이 272명(52.6%), 10년 미만이 171명(14.3%)으로 나타났다.
시범실시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 중 휴가·교육 등 지역경찰관 △인원 부족시 지·파출소장에게 재량권 부여 △2인 지정이 원칙인 도보 전담순찰을 예외적으로 1인 지정 가능토록 하고 6시간의 도보순찰 시간도 인원 △기상상황 △치안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도보순찰시간 단축 및 당일 도보순찰 미실시 권한을 부여하였다.
도보순찰전담 근무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휴대장비를 간소화하고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지속적·실질적)과 주민친화적 도보순찰을 지향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활동은 지양하기로 하였다.
관할구역이 넓어 이번 이웃순찰제 시행에서 제외된 강서·기장경찰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친화적 도보순찰활성화 자체방안을 마련했다.
부산경찰은 ‘이웃순찰제’ 확대 시행 이후에도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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