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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

소방청,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무시 관행 여전

소방청,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무시 관행 여전

불시조사 결과, 조치명령 14·과태료 10·현지시정 7건 처분 

 

 

 

▲ 이산화탄소설비 작동밸브 차단(사진제공 = 소방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 5, 추석을 맞이해 대형쇼핑몰, 놀이·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실시했다.

 

 

조사결과, 8개소 중 6개 대상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상의 장애물 방치, 비상문자동폐쇄장치 전원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가스계소화설비의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화재 시 초기대처 실패 및 확산 위험성이 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했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명령(14)과 과태료 처분(10)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소방·피난시설 폐쇄, 잠금·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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