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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령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에 대해 변경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등 3개 사항이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는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한다. 만약 3분 내에 누르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게 된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에는 자치단체에 행정통보해 과태료 및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하차여부 미확인 시 적발된 경우에는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울산경찰은 시행일(2019 4 17)로부터 1개월간 현장점검형 홍보 및 교육을 거쳐 517일부터 716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기존 각각 0.05%, 0.1% 였으나 개정 이후로는 각각 0.03%, 0.08%로 강화된다.

 

처벌기준 역시 높아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 ~1000만 원이 부과됐지만, 개정 후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이 2배 인상된다.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또는 차선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인상해 승용차 기준 8만원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법질서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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