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 실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알코올농도 0.03%
▲사진제공=인천중부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정필)는 3월14일 점심시간이 지난 13시부터 중구 축항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중부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택시, 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 운전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경찰서 이동우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단속은 야간에만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점심시간 음주운전은 금물”이라며 “개정법상 단속기준이 0.03%은 통상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이며, 지속적인 음주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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