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작동여부 단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창장 이상로)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31일까지 두달간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하차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여름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 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4월 17일부터 두달 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자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운전자는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을 부과한다.
또 하자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하차확인장치를 불법개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3.0℃로 차내에 어린이 방치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은 4월 17일부터였지만, 저조한 설치율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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