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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제주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단속…159명 검거·19명 구속

제주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단속…159명 검거·19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강력계)은 대중교통병원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4일부터 52일까지 6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59명을 검거,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각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진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성과를 제고했다.

 

단속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현장 폭력사범 12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는데, 피의자의 연령대는 93.3% 50 46.7%, 40 26.7%  40대 이상이었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 16명을 검거하였고, 피해자의 97.2%는 택시기사였다.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 131명을 검거했다. 그 중 18명을 구속하였으며, 피의자의 90%는 음주상태에서 이루어 졌다. 81%는 동종 전력자에 의한 범행이었다.

 

의료현장내 폭력은 423 240분경 피의자 A(48,)는 지인이 입원중인 서귀포시 소재 S병원을 찾아가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만류하는 여 간호사 2(23, 26)에게 흉기로 죽이겠다 며 위협했다. 신고 즉시 서귀포서에서 현장 출동,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체포했고 425일 구속했다.

 

대중교통내 폭력은 316 0040분경 술에 취한 피의자 B(47, )는 제주시 연동일원 운행중인 택시 내에서 기사(54,)에게 욕설을 하고 문짝을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했다. 신고 즉시 서부서에서 현장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운전자폭행)  1항 위반혐의로 현행범체포, 52일 불구속 기소했다.

 

생활주변갈취주취폭력은 218일부터 415일까지 피의자 C(52,)는 제주시내 일원에서 택시 무임승차, 영세식당 2개소에서 욕설 및 업무방해를 일삼고, 모텔업주를 폭행하고, 주차 승용차량 2대를 지팡이로 손괴했다. 신고즉시 동부서에서 현장출동, 현행범체포했고 여죄 7건을 추가 확인, 417일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세 상인 대상 상습·고질적 생계침형 갈취범죄,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신변보호 활동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 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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