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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청, 자연환경 파괴하는 석재 가공공장에 철퇴

제주청, 자연환경 파괴하는 석재 가공공장에 철퇴


[경찰기독신문 김현이 기자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월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광역수사대에서는 작년 2월 말경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내사 착수했다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6군데의 현장 확인 및 무허가 개발행위 업체인 제주시 대정읍에 있는 000석재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하여 관련 장부 확보했다.

 

작년 11월까지 피해현장 3개소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0미터 이상 깊이까지 파헤친 후에 매장된 암석 4만여 톤(25톤 덤프트럭 약 1,500대 분량)을 채취했다그 곳에 석재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25톤 덤프트럭 약 1,000대 분량)을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3곳 중 한곳은 국방부 소유의 속칭 알뜨리’ 비행장 부지였다. A씨는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하여 국방부 몰래 약 10미터 이상 깊이로 땅을 파 1만여 톤 이상의 암석을 채취하고 그 곳에 폐석과 슬러지 약 12천 톤 상당을 매립했다.

 

나머지 3곳은 현재 마늘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수확이 끝난 후에 추가 수사 할 예정이다.

 

A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속칭 빌레로 되어 있는 암반지대 농지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특히 A씨는 2015년 7월부터 ○○○ 석재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며 그 곳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전량을 불법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경찰은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면서“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재 인증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되도록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는 암석을 채취하는 경우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예정이다면서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한 후에 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하면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 및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등과 관련한 행정적인 관리시스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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