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국가-자치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2개월간 사전 홍보·계도 마쳐, 12월부터 특별단속 중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11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거쳐 이달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가경찰 경호제대팀(원소속)과 자치경찰 동부·서부·서귀포 T/F팀과 합동단속팀(총 3개팀)을 편성, 단계별로 특별단속 예정이다.
1단계는 12월5일부터 14일까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범칙금 각 3만원(단, 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이다.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띠 착용률(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은 앞 좌석이 90.4%, 뒷좌석은 29.8%다.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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