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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제주청,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국가-자치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제주청,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국가-자치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2개월간 사전 홍보·계도 마쳐, 12월부터 특별단속 중 

 

[경찰기독신문 김현이 기자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지난 9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11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거쳐 이달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가경찰 경호제대팀(원소속)과 자치경찰 동부·서부·서귀포 T/F팀과 합동단속팀(총 3개팀)을 편성단계별로 특별단속 예정이다.

 

1단계는 125일부터 14일까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과태료·범칙금 각 3만원(, 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이다.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하고자가용택시시외버스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띠 착용률(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은 앞 좌석이 90.4%, 뒷좌석은 29.8%.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착용하지 않으면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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