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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공정성 결여한 일방적 해군기지 유치 결정

진상조사위, 공정성 결여한 일방적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 투표함 탈취사건 해군 개입

경찰, 해군기지 건설 반대주민 과잉진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 527일 지난 7개월간(2018 101~2019 430)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하였는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검토·심사했다.

 

진상조사위의에 따르면 2007 426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향약에 따른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총회 의제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되어 상정됐다.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됐다.

 

 

이어 2007 619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이 사전모의 하여 무산시켰다. 주민투표 당일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했다.

 

경찰은 2007 619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경력 340여명을 동원 및 배치했는데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의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2007 820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주민투표가 예정되었는데, 해군과 해군기지 찬성 측은 주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하였다.

 

제주해군기지 후보지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 등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음에도 강행했다.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인 2008 9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회의를 하였다. 논의 내용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측에 엄격한 법집행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 반대 측을 인신 구속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등 이동권 제한, 장기간에 걸친 차량 압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종교행사 방해,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

 

해군의 경우,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의 경우,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을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카약을 전복시키며, 해상의 불법공사 신고를 외면하고 신고자를 체포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8 103일부터 4일 해군기지 정문에서 신고된 집회를 준비하던 중 해군들이 방해하여 집회주최자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입하지 않고 방관했다.

 

2018 1011일 신고된 집회를 경찰이 차단, 봉쇄했다는 집회주최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계획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에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집회 채증시 촬영행위 요건과 방식 제한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제도적으로 보완 집회 시위시 안전 대책 마련 국민 통행권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번 강정마을 사건은 정부와 제주도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 반대주민들과의 갈등을 경찰력 및 사법쟁송수단을 통해 해소한 사건"이라며 "경찰이 주민반대활동을 제지하는 방패역할을 한 셈인데, 그 방패를 든 게 누구였는지 밝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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