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민원편의 위한 지문확인 서비스 실시
8월31일까지 4주간 시범운영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국제운전면허 발급 신청 등 12개 교통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문확인 서비스를 오는 8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4주간 충북도내 전 경찰서(12개)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문확인 서비스는 각종 교통 민원서류 신청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확인서를 받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불편함으로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어 도입하게 됐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미소지한 민원인이 12개의 교통민원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민원인이 동의하면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분증 분실 등의 경우에 본인 동의를 받아 지문으로 신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수집한 지문 정보(전산 정보)는 보존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시범운영 운영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여 9월에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신분확인 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신분확인 시 정확성을 기하여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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