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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충북청, 오송역 KTX 열차 운행 사고 수사 결과 발표

충북청, 오송역 KTX 열차 운행 사고 수사 결과 발표

시공업체 대표 등 4명 기소(불구속송치 

 

[경찰기독신문 강이수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2018년 1120일 17시경 경부고속선 상행선(서울기점 128㎞ 지점오송역 부근에서 수하되어 있던 절연 조가선이 운행 중이던 제414 KTX열차 팬터그래프(열차 위에 달아 전차선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와 접촉전차선 단전으로 약 1시간 54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된 사고와 관련 절연조가선 교체공사 현장 감리 A(63,)와 시공 업체 대표 B(43,등 공사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현장 작업자 D(49,)는 2018년 11월 20일 0050분부터 0430분경 진행된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의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접속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상 규격(피복 77mm제거 삽입압착 두께 25㎜ ⇨ 피복 54.5㎜ 제거 삽입압착 두께 25.23㎜ ~ 26.87로 미달)과 다르게 부실시공 했다현장 감리 A(63,)와 현장 관리자인 시공 업체 대표 B(43,), 차장 C(41,)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하게 했다.

 

교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감리대리인책임자와 설계도면 규격과 달리 절연조가선 접속슬리브를 시공한 작업자 등 4명의 공동과실이 확인되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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