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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충북청, 1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충북청, 1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진제공=충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일본과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1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사이버수사팀) 2018 9월부터 2019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빈시티에 운영사무실을 마련한 후 약 1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 9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조직폭력배 A(, 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총책과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회원모집·홍보 등 임무를 각각 분담한 후 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다.

 

회원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게임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하고 피의자들은 총 도금 110억원의 5%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 12월경 사이버도박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운영자 등을 특정하고, 전남 해남 및 서울 지역 주거지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운영 총책 A 주거지에서는 도박에 이용된 통장과 현금 6,780만원,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도박은 스스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다. 사이버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휴대폰 문자나 인터넷 댓글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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