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긴급구난정책 발전 방안 모색
해양오염사고 초기 긴급구난 작업 위해 마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해양오염사고 초기 긴급구난 작업을 위해 3일 광명역 KTX 회의실에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긴급구난 작업은 해난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비상 예인, 파공 봉쇄, 유류 이적, 선체 인양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선체가 노후화 된 예인선의 좌초‧침몰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유류이적전문가, 보험‧검정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5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예인선 좌초‧침몰 사고 시 사고 선박 내에 남아있는 기름을 다른 선박 또는 육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업체의 기술을 공유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해양오염사고 긴급구난 작업에 대해 심층 분석‧토론을 진행하고 보험‧법률 분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해양경찰은 이 자리에서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해경이 추진 중인 긴급구난 전문장비 확보와 해양환경공단과의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구성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해양사고는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긴급구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과학적인 방제기술 지원과 자문을 위해 방제일반, 유류 확산 예측, 긴급구난, 환경보건안전, 보험‧법률, 유해화학물질 등 6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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