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미세먼지를 막아라!"…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4월 말까지 국내 운항 선박 대상 황 농도 검사 실시
기준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진제공=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1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등으로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발생량 중 선박 발생량이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단일 항목으로는 적지 않은 양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4월 말까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인증‧검사를 받았는지와 적합하게 가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검댕 해상유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연료유별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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