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감, 감독회장 둘러싼 지루한 소송전 재점화되나 기감, 감독회장 둘러싼 지루한 소송전 재점화되나법원 ‘선거 무효’…전명구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판결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둘러싼 지루한 소송전이 불 보듯 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모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 사건 선고는 ‘무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