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인식개선 추진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인식개선 추진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위한 홍보대·포스터 배포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 홍보대와 포스터를 시청 민원부서,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201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원처리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호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다. 감정노동자는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하며 일을 하는 노동자다. 감정노동의 유형으로는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 감정상태를 연출·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시청 내 민원실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