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 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2월 말까지 신호위반 등 현장 단속과 CCTV 수사 병행 추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했다. 1단계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2개월간 견인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02개의 견인업체가 영업 중다. 견인차는 257대가 운행 중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조로 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