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교총,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교총,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대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임을 지적하며 반성을 촉구한다. 작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