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7월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광주시, 7월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 적용 LED조명 사용 확대·단열성능 향상 등…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대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건축인허가 신청 건부터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1~4등급)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연도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엘이디(LED) 조명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