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