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북청,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 활성화 전북청,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 활성화피해자 경미 범죄 선처, 신고 활성화 유도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최근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관련, ‘피해신고․ 진술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를 빌미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별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생활주변 악성폭력․조폭 등 악성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찰은 2월13일부터 6월25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선처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면책 대상으로는 △노래방․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제공,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