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교육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교육 의무화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