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의결…인권보호·법집행력 강화 기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의결…인권보호·법집행력 강화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칙 제정은 곳곳..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