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유족 변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검땐 유족설명·안내 강화…경찰,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부검땐 유족설명·안내 강화…경찰,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유족에게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 설명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전문인력 검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