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등 통한 분양가 상승 예방 부동산 공정거래 위한 전자거래시스템도 홍보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지난 5월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