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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울산청, 마약 범죄·불법무기 집중단속 울산청, 마약 범죄·불법무기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25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와 대마에 대해서는 오는 7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마약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다. 아울러 울산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학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모의총포와 허가취소 후 반납하지 않은 총포도 포함된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더보기
전남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소지 등 처벌강화…이 기간 적극 신고 당부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운영한 불법무.. 더보기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더보기
인천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인천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