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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19일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적극적인 신고 당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 더보기
강원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원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月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되므로 이 기간 적극 신고 당부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 더보기
충남 아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 아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사진제공=아산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 더보기
제주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