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4월22일~7월21일까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월22일부터 7월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