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수사지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관서장 및 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를 남긴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ㆍ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12월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ㆍ위치추적ㆍ통화내역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