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편부모→한부모…훈령·예규 성차별 없애 경찰청, 편부모→한부모…훈령·예규 성차별 없애 61개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서 개정 편부모·부녀자 희롱 등 용어 변경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61개 훈령·예규에 대한 ‘경찰청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안’은 9월23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일에 발령·시행됐다. 경찰청의 거의 모든 기능이 함께 참여한 이번 개정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불필요한 성별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 모두 6개의 훈령·예규가 해당한다.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를 ‘여성유치인’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