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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는…차량·탑승인원 따라 달라 내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는…차량·탑승인원 따라 달라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더보기
강원 정선서, 소화기 강매한 50대 구속 강원 정선서, 소화기 강매한 50대 구속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정선경찰서는 2일 전국을 돌며 노후소화기 110대를 신품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A(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과 정선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쯤 정선군 임계면 2개 상가에서 소화기 점검 후 불량이란 이유로, 사용불가·노후소화기를 신품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했다. 한편 A씨는 소방제복을 입지 않고 소화기 교체에 나선 상가 업주의 의심 신고로 검거됐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더보기